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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토허제 재지정 신규 8곳 추가와 실거주 체크리스트 총정리

by 유니시이이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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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고, 신규 8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숙지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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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 배경과 의미

서울시는 2025년 9월 만료 예정이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제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투기 수요가 억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8곳

지역 면적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6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37,709㎡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39,270㎡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43,016㎡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85,78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133,007㎡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 18,557㎡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25,776㎡

이 지역들은 대부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향후 재개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 핵심

  • 허가 대상 면적 여부: 주거 6㎡, 상업/공업 15㎡ 초과 시 허가 필수
  • 실거주 계획: 최소 2년 실거주 가능성 검토
  • 계약 특약: 허가 불허 시 계약 해제 조항 명시
  • 위반 리스크: 임대나 미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 재개발 가능성: 신통기획 구역일 경우 가격 변동성 고려

위 항목들은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의 중심 요소이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대응전략

실수요자는 직장·학교 생활권을 중심으로 2년 실거주 계획을 명확히 설계해야 하며, 허가 심사에서 전입·통학·교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단기 전매가 불가능하므로 장기 보유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 또한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에 포함됩니다.

허가 신청 절차

  1. 관할 구청 토지거래허가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계약서, 토지이용계획서, 신분증 등 서류 제출
  3. 심사 후 허가서 교부
  4. 허가 조건 준수 하에 등기 및 잔금 처리

이 과정에서도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허가서 발급 전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토허제 재지정신규 8곳 추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라면 토허제 재지정 실거주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법적 제재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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